포항마켓에 입점하고 싶습니다. 입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.
신청자격
- 경상북도 포항시 내에 재배 생산된 농·특산품을 생산 가공하는 농·어민, 생산자 단체로써 경북 포항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
입점품목
- 농산물, 축산물, 임산물, 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써 경북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원부재료로 5%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함
- 지역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경상북도 지원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, 농가 체험 상품 등
- 식품위생법,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대상에서 제외함 (예, 주류, 담배, 의약품 등)
- 우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 우선 입점 추진
(경상북도우수농산물인증,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, 우수농산물(GAP) 인증, 친환경 인증,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 등)
입점 업체(농가)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?
1.
모니터링
·
내부
모니터링 :
사이소
쇼핑몰 운영팀
·
외부
모니터링 :
필요시,
위탁받은 단체
등에 의해 시행
·
고객
평가 모니터 :
고객품평,
게시판,
건의사항
등에 대한 상시 조사
2.
판매
및 상품진열 중지 (쇼핑몰
운영팀에 의한
즉시 중단)
·
허위,
과대광고,
상품의
하자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·
상품의
하자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교환, 반품 및 환불 요구 등 3회 이상 반복 되는 경우
3.
퇴점기준
-
입점신청서 및
평가표 작성 시 허위로 작성할 경우 <경고횟수: 1회>
-
상품정보
제공을 허위로 할 경우 <경고횟수: 1회>
-
상품설명페이지와
배송상품의 품질
차이가 극명하여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<경고횟수: 3회>
-
배송 완료후송장번호를2일이내에
입력하지 않을 경우 <경고횟수:
3회>
-
택배사
과실이 아닌 택배문제 발생
시 (포장
실수 등)
<경고횟수:
3회>
-
상품의
명확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고객문의 대응시 수긍할 수 없는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<경고횟수: 3회>
-
수량이
없음에도 공지를 하지 않아 배송의 차질이 생길 경우 <경고횟수: 2회>
-
주문건에 대해
영업일 기준 2일
이내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<경고횟수: 3회>
※입점 월로부터2년간 <경고
기준>
경고
횟수를 초과할 경우 입점을 해지 할수 있으며,
퇴점된
업체는 3년
이내 재입점을 금지
함)
입점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.
-고객센터 '신규입점신청'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1.
입점신청
·
신청기간
:
연중
·
신청방법
:
사이소
쇼핑몰 온라인 신청 접수
·
처리기간
:
입점
신청 완료 후 2~3주
신청서 접수 (온/오프라인)
- 서류
심사 –
현장실사
(※필요시)
- 입점
승인
2.
입점
최종 평가
·
서류검토
및 현지실사 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한해 입점 승인
·
필요시,
입점의뢰
상품에 대해 샘플링 하여 평가할 수 있음
3.
입점
승인
·
입점
평가 협의를 거쳐 최종 「운영센터」에서 입점 승인 공문 발송
4.
상품
입점
·
상품등록
:
입점농가 에서
상품 직접 등록 관리
·
상품관리
(메인화면)
: 운영센터에서
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