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점안내
포항마켓 쇼핑몰 입점안내포항마켓에서 고객과 직접 만나보세요.
입점 신청조건
- 포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, 관내에서 재배한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며 택배 발송이 가능한 생산자.
- 단,가공식품의 경우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을 주원료로 5%이상 함유하고 식품제조신고가 되어있어야 함.
- ※ 입점제외 : 단순포장, 재포장 유통 농가(업체)
입점신청 절차

- 1. 입점신청
- 신청기간 : 연중
- 신청방법 : e-메일 접수
- 입점절차 : 신청서접수 - 서류심사 - 현장실사 - 입점승인
- 2. 입점 심사
- 서류심사 후 관련서류 보완필요시 요청
- 사업장 현지 방문하여 시설 등 사진촬영 및 현장확인
-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 사실을 근거로 심사기준표에 따라 70점 이상시 입점승인
- 3. 상품 등록
- 입점농가에서 상품 직접 등록 및 관리
입점신청 방법
- 아래 신청구비서류 chl2873@korea.kr로 메일 발송
- 문의사항 :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유통팀 ☎054-270-2654
신청구비서류

- 필수 서류
1. 사업자등록증
2. 통신판매신고증
3. 통장사본
4. 상품이미지1부, 택배발송시 이미지 1부
5. 대표이미지1부 - 해당농가 필요서류
1. 인증서사본(친환경인증농가 등)
2. 주류통신판매신고(주류판매업체)
사후관리
- 1. 모니터링
- 내부 모니터링 : 포항마켓 쇼핑몰 운영팀
- 외부 모니터링 : 필요시, 위탁받은 단체 등에 의해 시행
- 고객 평가 모니터 : 고객품평, 게시판, 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시 조사
- 2. 판매 및 상품진열 중지 (쇼핑몰 운영팀에 의한 즉시 중단)
- 허위, 과대광고, 상품의 하자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상품의 하자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교환, 반품 및 환불 요구 등 3회 이상 반복 되는 경우
- 3. 퇴점기준
- 입점신청서 및 평가표 작성 시 허위로 작성할 경우 <경고횟수: 1회>
- 상품정보 제공을 허위로 할 경우 <경고횟수: 1회>
- 상품설명페이지와 배송상품의 품질 차이가 극명하여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<경고횟수: 3회>
- 배송 완료후 송장번호를 2일이내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<경고횟수: 3회>
-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문제 발생 시 (포장 실수 등) <경고횟수: 3회>
- 상품의 명확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고객문의 대응시 수긍할 수 없는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<경고횟수: 3회>
- 수량이 없음에도 공지를 하지 않아 배송의 차질이 생길 경우 <경고횟수: 2회>
- 주문건에 대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<경고횟수: 3회>
- ※입점 월로부터 2년간 <경고 기준> 경고 횟수를 초과할 경우 입점을 해지 할수 있으며,
- 퇴점된 업체는 3년 이내 재입점을 금지 함
포항시가 입점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
-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입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
- 입점신청자의 상품이 사회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
- 기타 포항시의 판단으로 입점신청자의 입점 신청이 포항시의 주요사업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